무인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요건이 완화돼 낙후지역 주민 등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IC 설치를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야 하나 앞으로는 사업 추진 여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 설치 요건이 한결 완화된다.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속국도 IC 추가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IC설치지침)을 10월 초순쯤 개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IC 설치 지침에 따르면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다보니 대도시 인근 지역을 제외한 낙후지역 및 중소도시의 경우 교통량 부족으로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지역 주민 등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먼 길을 우회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 외에 ▷사업 추진 여건, 정책 효과 등 정책적 분석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 C설치 지침 개정을 요구했고, 국토부로부터 지침 개정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지침 개정(예정)을 환영하면서 하이패스 IC를 설치할 때 IC 개설을 요구한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공사비+용지비)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희국 의원은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은 다른 도로사업과 달리 국고(용지비) 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만큼 국토부는 용지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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