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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기간 제한에 5년간 못 쓰고 소멸한 통신사 '마일리지' 7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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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소멸 전 통신요금 결제에 쓸 수 있어야”

20일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서 한 학생이 통화를 하며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서 한 학생이 통화를 하며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년 동안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통신 3사 마일리지가 모두 7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멸된 통신 3사 마일리지는 SKT 351억원, KT 117억원, LG유플러스 233억원 등이었다. 잔여 마일리지도 모두 141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신 3사의 마일리지 제도는 소비자의 월별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를 각종 상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통신 3사는 마일리지 제도를 2G·3G 종량요금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출시된 LTE·5G 요금제에서는 약정 기간과 통신요금, 연체 여부에 따라 1년 유효기간으로 지급되는 멤버십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멤버십 포인트 실사용률은 40.7%에 그치고 60% 가까이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멤버십 제도는 마일리지와 달리 사용횟수가 1일 또는 월간으로 한정돼 있고, 사용처가 자사 쇼핑몰 또는 통신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일부 가맹점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약정 기간 동안 해지가 어렵고 멤버십 포인트는 이 기간 통신 요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에 요금결제를 추가하고 가맹점 할인 횟수 제한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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