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미용산업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낡은 규제는 미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 법 체제를 수정·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최 의원을 비롯해 총 4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