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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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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산업 진흥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최영희 의워실 제공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최영희 의워실 제공

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미용산업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낡은 규제는 미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 법 체제를 수정·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최 의원을 비롯해 총 4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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