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대통령, '힌남노' 피해 울산 울주군·통영 욕지면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제11호 태풍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오전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간 가운데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의 한 주택 제방이 유실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남 울주군, 통영시, 거제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선교부(안) 심의‧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태풍 피해 지역에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철저히 복구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챙길 것을 거듭 지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