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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힌남노' 피해 울산 울주군·통영 욕지면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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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오전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간 가운데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의 한 주택 제방이 유실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남 울주군, 통영시, 거제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선교부(안) 심의‧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태풍 피해 지역에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철저히 복구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챙길 것을 거듭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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