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9일 '연찬회 음주' 논란을 빚은 권성동 전 원대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 19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 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지난 8월 25일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 돼 윤리규칙 제4조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수해봉사활동 과정에서 실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따라 최종심 확정판결 전까지 당내 경선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을 정지하는 한편, 당협위원장·당직의 직무 또한 정지하기로 했다.
경찰국 신설 반대 등 당론과 반대되는 발언을 해 윤리위 징계절차가 개시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장 명의의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안건으로 상정한 권은희·김성원·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만 결정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 6일날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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