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진 해임건의안 168명 찬성 '통과'…與 전원 퇴장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석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의원들로 인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석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의원들로 인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회의장 앞에서 해임 건의안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야당의 첫 해임건의안이다.

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이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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