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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임건의안 168명 찬성 '통과'…與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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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석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의원들로 인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석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의원들로 인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회의장 앞에서 해임 건의안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야당의 첫 해임건의안이다.

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이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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