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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해제…요양병원 접촉 면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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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해제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에 이어 입국 관련 방역 조치 모두 해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대면 면회도 10월 4일부터 허용

내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해제 조치를 하루 앞둔 30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해제 조치를 하루 앞둔 30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율이 낮아짐에 따라 10월부터 국내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허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BA.5 변이의 치명률도 떨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를 해제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진다. 코로나19로 입국 검사가 도입된 이후 모든 검사 의무가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입국 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상과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한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10월 4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면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으로 면회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소자는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현재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하도록 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유행이 예상되지만,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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