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난 8월 실종된 대구 50대여성, 알고보니 남편이 살해·시신 불태워

남편 A씨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 8월 대구 5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60대 남편이 이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A(60)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새벽 4시50분쯤 대구 달성읍 다사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51)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범행 당일 B씨가 A씨의 잠을 깨우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경북 성주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로 옮겨 태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에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여 3시간 동안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 30일 B씨 지인으로부터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집 근처에서 확보한 CCTV에서 A씨가 사건 당일 오전 4시30분쯤 귀가했다 1시간 뒤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를 용의자로 지목해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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