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인 한 남성이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MBC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인 피해자 A씨가 자녀를 데리고 육군 상사인 전 남편 B씨가 사는 경기 파주의 한 군인아파트를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B씨와 면접교섭일에 두 아이와 함께 자신을 찾아온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
B씨는 A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살해 협박과 구타에 이어 성폭행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감옥에 가더라도 반드시 나와서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가 공개한 당시 녹취에는 "신고 해서 교도소 가잖아? 나오면 반드시 죽인다. 그거 아나. 범죄자도 친자는 주소 조회가 되더라"라는 B씨의 음성이 담겼다.
A씨는 B씨가 아이를 재우러 방을 나간 틈을 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A씨는 1층 현관을 나가자마자 B씨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장면이 아파트 내부 CCTV에 포착됐다.
A씨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기요!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자, B씨는 "조용히 하라고! 죽이는 거 보고 싶나? 끝났다"고 말했다.
A씨의 비명을 들은 옆집 부부가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B씨를 진정시켰지만, B씨는 순식간에 다시 집으로 들어와 흉기로 A씨의 몸을 수차례 찔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생명은 건졌지만, 신장 등이 심하게 파열돼 수술만 4차례 받았다.
A씨는 "오늘 다 같이 죽을 계획이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생각했다)"며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얘한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좀 많이 슬펐다"고 토로했다.
군 검찰은 피해자인 A씨를 한 번도 불러 대면 조사하지 않은 채 B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당시 A씨가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에서 치료 중으로 장시간 진술하기 어려워 진술서 등을 통해 수사했다"며 "B씨가 모두 자백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된 점도 별도의 조서 없이 기소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사이 B씨의 군 동료들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