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전주환(31·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6일 전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전주환은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선고 공판에서 전주환은 재판부에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 병합을 요구하면서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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