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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구성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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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12농가 과수화상병 발생 피해 입어
조례 전부개정 통해 농작물 병해충 사전 예방 목적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국민의힘)이 농작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예찰·방제계획 수립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금 평가단 ▷예산지원과 전문인력 활용 등을 규정했다.

노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는 12농가에서 약 68ha의 과수화상병 피해가 발생했다. 꽃과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고 말라 죽게 되는 과수화상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 약이 없어 반경 100m 이내의 과일나무들은 뿌리째 뽑아서 태운 뒤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사실상 과수원을 폐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에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농작물 병해충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손실보상 및 사후관리를 더욱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 도의원은 "전국에서 과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면 지역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며 "이번 조례가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선도하는 경북형 모델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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