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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인적용역' 2만3천명 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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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재난 선포 때 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대구국세청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세금 감면 신청을 놓친 대구경북 인적용역 사업자 2만3천명에게 소득세 환급을 실시한다.

11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환급 대상은 대구경북에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2020년 3월 15일 당시 대구와 경산·청도·봉화에 주소를 둔 인적용역 납세자다. 인적용역 소득이란 고용 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단 부동산 임대·공급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관련 서비스업, 도선업, 건축사사무소,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업, 수의업,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 등 감면 제외업종은 환급받을 수 없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예상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경정 청구서에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적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신청내용은 담당 세무서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된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이나 대구국세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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