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번호를 드러내지 않고 남성 승무원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건 여성 승객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판사는 또 A 씨에게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남성 승무원 B(32) 씨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 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 집까지 그를 뒤쫓아갔다가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자 스토킹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승객과 승무원으로 알게 된 사이지만 A 씨가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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