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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도지사 소속 환경보건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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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환경보건계획 수립과 시행 규정 마련
경북도민이 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 등 실시 청원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이 최근 경북의 환경오염 요인과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시행 규정을 담았다.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 환경오염 취약한 지역 거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민 의원은 "환경오염으로 도민과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가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태계 보전과 도민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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