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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정부 국방장관 등 구속영장 청구, ‘월북 몰이’ 실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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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 라인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 20여 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핵심 고위층들이 의도적인 '월북 몰이'에 나섰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감사원은 지목했다. 이 회의 직후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피살된 이 씨가 월북을 위해 챙겨 입었다던 구명조끼는 표류 중 중국 어선에서 얻어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는 한자가 적혀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등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김 전 청장은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민의 생명 보호가 국가의 최고 책무라는 점에서 실체 규명이 최우선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은폐·왜곡 여부 등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시급하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감사원 서면조사 요청을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응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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