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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 성추행·불법촬영' 전직 대학병원 인턴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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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원심 깨고 징역 2년… "합의한 점 등 종합"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여성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련의(인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 급성 신우신염 의심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불필요한 대·소변 검사를 반복하며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통을 무시했으며,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나 주치의에 대한 보고 혹은 승인 없이 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반면 A씨는 항소심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형량이 낮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대폭 감경한다. 피고인은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엔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며 "1심 형량은 너무 높지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혐의"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경북대병원에서 파면당했지만 의사 면허는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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