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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가혹행위 강요 등 혐의 前 대구FC 선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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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폭격 강요하고 성추행하거나 때린 혐의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후배 선수를 성추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2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머리를 바닥에 대는 얼차려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9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다른 후배 C씨에 대해서도 같은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재판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나 참고인의 진술도 대체로 부합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선배 선수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과 강요 등 괴롭힘을 당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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