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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은닉죄 검토해야" 국회 차원 주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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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이병훈 의원 지적
"국가 문화재 14년째 무단 점유, 설득 통한 회수 너는 어려울 듯"

배익기씨가 지난 2015년 매일신문에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 화재로 인해 아랫부분이 훼손돼 있다. 배익기씨 제공
배익기씨가 지난 2015년 매일신문에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 화재로 인해 아랫부분이 훼손돼 있다. 배익기씨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8년 상주본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보인 후 14년이 흘렀고 더 이상 대화와 설득을 통한 상주본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국가 소유 문화재를 무단 점유해 숨기고 있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전시를 불가능하게 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법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현재 두 점만 존재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기와집 열 채 값을 치르고 구입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국보 제70호)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이다.

상주본은 발견 이후부터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대법원은 상주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익기 씨가 아닌 상주의 골동품상 조 모씨에 상주본 소유권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조 모씨는 2012년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사망했고, 배익기 씨는 국가소유권에 반발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대법원은 상주본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배익기 씨는 현재까지 상주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조원의 가치가 있다며 그 10%인 1천억원을 주면 내놓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2015년 배익기 씨는 자택의 화재로 상주본이 일부 훼손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3년만인 지난 5월, 문화재청은 처음으로 배익기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상주본 확보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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