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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성희롱 발언 중징계' 최강욱 재심 결론 또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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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심판원은 다시 회의를 열어 재심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윤리심판원은 6월에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이후 재심을 요청했고, 윤리심판원은 8월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최 의원 측은 해당 재심에 '기일연기 계속심사 요청서'를 내 추가적인 소명과 자료 제출 기회를 요구한 바 있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측의 소명 등을 토대로 추후 재심 날짜를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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