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포항시 오는 8일부터 지역상품권 500억원 특별 할인판매 시작

코로나·태풍 등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기대
유통질서 확립 위해 오는 18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도 병행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경북 포항시가 오는 8일부터 지류형(종이) 포항사랑상품권 500억원을 10% 할인판매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등 잇단 악재 속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주간(1~15일)과 연계해 위축된 소비심리의 회복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대구은행·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지역 16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가맹점과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월 한도 50만원(연간 한도 400만원 이내)까지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은 지난 1월 설 명절에 400억원 완판, 추석에 700억원 10% 할인판매로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발행하는 500억원은 올해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인 만큼 시민들에게 여전히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1월 처음 시작한 포항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누적 1조6천420억원이 발행됐다.

올해 포항사랑상품권은 카드형의 경우 1천820억원이 발행돼 이미 완판됐으며, 지류형은 이번에 발행하는 500억원을 포함해 총 1천600억원이 발행되는 등 도합 3천420억원에 달한다.

한편,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불법환전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일제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추적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가동해 불법환전 및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2개조를 편성해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사행·유흥업소 등)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현금에 비해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계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진행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해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포항사랑상품권이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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