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기 출소한 박병화(39)가 거주 중인 원룸 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 통보받았다.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 중인 원룸 건물주는 2일 "전날 오후 늦게 화성시 관계자, 경찰관과 동행해 박병화를 찾아갔다"며 "문을 두드리고 계약 해지 서면을 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문틈에 서면을 끼워 놓고 돌아왔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어 "박병화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퇴거 요청을 끝내 불응하면 향후 명도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쫓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병화는 지난달 31일 출소해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입주했다.
출소 며칠 전 박병화의 모친이 건물주와 월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원룸촌에 있어 대학생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병화는 원룸 입주 사흘째인 이날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임대차 계약 당시 박병화의 위임장이 없었던 점 ▷모친이 조카가 거주할 것이라고 한 점 ▷사회적 논란 소지가 있는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건물주의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는 점에서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시는 또 주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룸 주변 8곳에 고성능 방범용 CCTV 15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 일대를 '집중 관찰존'으로 지정해 24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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