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故 장준하 선생 유족, 국가 배상금 7억 8000만원 받는다

법무부, 항소심 판결 후 상고 포기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금 지급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일 "민주화운동가 장준하 선생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은 7억8,000만 원이다.

장 선생은 박정희 정권이 1974년 공포한 '긴급조치 1호' 첫 위반자였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구금이 가능하고 1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장 선생 역시 영장 없이 구금됐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3일간 수감됐다. 출소 후 1975년 경기 포천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장 선생의 장남 호권 씨는 2010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를 무효로 판단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2013년 장 선생을 무죄로 확정하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따른) 수사와 재판 및 형의 집행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를 입은 개개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부터 수사 등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법원 판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부터 수사 등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법원 판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긴급조치 1호 관련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 결정은 처음"이라며 "대법원 판례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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