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내부 감찰에 나선 경찰이 특별감찰팀이 꾸려진 지 하루 만에 현장 책임자 2명을 대기발령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경찰의 특별감찰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들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서울경찰청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한다고 3일 밝혔다.
두 사람이 참사 당시 업무에 태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로 본격 전환한 것이다. 감찰팀은 류 총경이 치안 상황을 총괄하고 보고할 의무를 게을리해 경찰 지휘부로 향하는 보고가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류 총경은 당시 상황관리관으로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상황을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총경은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 19분 뒤인 11시 34분에 처음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부실 대응 논란을 부추겼다.

이 총경의 늑장 보고 탓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전 0시 14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의 전화를 받고 사고 소식을 접했다. 이태원 참사 신고 후 1시간 59분이 지나서야 최초 보고를 받은 것이다. 경찰은 전날 이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업무 태만을 이유로 류 총경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특수본은 전날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 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해 참사 당일 근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심각한 업무태만이 확인될 경우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실 대응을 자초한 경찰이 '셀프 감사'에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다른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찰에서 각별한 각오로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럼에도 만약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의 국정조사나 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한 확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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