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지역농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

기부로 세액공제 등 받는 제도

안동시와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 안동지역 7개 농축협은 7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와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 안동지역 7개 농축협은 7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시장 권기창)와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지부장 배준호), 7개 안동지역 농·축협은 지난 7일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기부 유치를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안동시는 지난 10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섰으며 본청과 시의회 청사 배너 설치,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행사장 리플릿 배부, 반상회보, 시청 누리집 게시 등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 선정 공급업체도 선정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전 시민과 출향인, 기관, 사회단체 모두가 안동 발전을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성공적인 제도 안착으로 안동시 발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리증진, 지역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된다. 세제혜택은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 금액에서 제공된다. 1인당 기부 상한은 연간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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