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인사건→데이트폭력 칭한 이재명, 변호인 통해 사과…유족 측 "직접 하라" 거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변론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는 이유로 유족이 이 대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내년 1월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A씨 측 대리인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후보로 나선 기간, 이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 변론했던 이 대표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표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대리인은 "피고(이 대표)의 16년 전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며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했다.

또 "피고는 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대리인이 사과한다는 서면을 냈지만, 피고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대리인은 피고가 대선 당시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하는 등 사건을 왜곡한 바 없었으며, 문제의 발언은 사과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아울러 "피고가 SNS에 썼던 글을 보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글은 위로와 사과를 위해 쓴 것임이 분명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연인 사이 살인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데이트 폭력이란 표현을 써왔고, 이에 대해 보다시피 우리 사회가 유족 추모감정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단계였다"며 "피고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을 당시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데이트폭력이라고 한 것을 피고가 썼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유족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대리인은 "피고가 직접 출석은 못했지만, 출석하게 되면 반드시 유족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제가 피고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유족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A씨 측 대리인은 "피고가 제1야당 당 대표이고 대선후보였는데 직접 사과문 등을 제출하시면 더 진정성이 있고 유족의 분노나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런 방법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의 변론을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재조명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카의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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