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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70세 이상 택시 1회 사용요금 8천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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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시행, 노인복지 증대와 택시 산업 활성화 기대

경주시가 내년 2월부터 어른신들의 택시 1회 사용 요금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내년 2월부터 어른신들의 택시 1회 사용 요금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내년 2월부터 70세 이상 시민들의 택시 1회 사용요금을 8천원까지로 상향조정한다.

경주시는 15일 "최근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개선해 현행 택시요금 상한을 3천300원에서 8천원으로 대폭 높였다"면서 "노인복지 증대와 택시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는 만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13만2천원을 선불카드에 충전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당 결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이 별도 부담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금액은 연말에 소멸된다.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든 무료택시 선불카드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수 있다.

윤의수 경주시 교통과장은 "경주의 무료 택시카드 발급 건수는 전체 대상자 4만900여 명 가운데 68%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면서 "다만 무료 택시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해 주다 문제가 생기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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