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매체 '민들레' 운영진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명재 민들레 발행인과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대표는 각각 서울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 대표는 민들레의 창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민들레 설립과 촛불행동의 집회 활동 등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자의 정보와 모집액·사용계획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등록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들레는 '1만인 후원자 만들기' 등을 내세워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지금까지 3천만원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연 촛불행동도 이 단체의 회계보고에 따르면 5억여 원 규모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촛불행동' 또는 '김민웅'을 모집자로 한 모집 등록 내역은 없다"며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재 발행인 측은 "민들레의 후원금 모집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후원금은 회사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 신고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들레는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일부 이름을 삭제했다. 최근 주한 대사관 한 곳에서도 명단 공개에 대해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민들레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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