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다. '초부자에게만 청구하겠다'던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세금 폭탄' 위기에 처한 셈이다.
대구경북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납부자(주택분 기준)가 3배 가까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개편이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부는 종부세를 부자가 아닌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부과 체계 전체를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은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천명, 3조4천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가구당 평균 인원 2.37명까지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됐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두고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불어났다.
대구에서는 2017년 1만200여명이었던 종부세 부과 대상이 올해 3만4천400여명으로 3배 넘게 늘었고, 경북 역시 2017년 4천100여명에서 올해 1만4천명으로 역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모두 4조1천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한 때문이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할 경우 종부세 총 세액은 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천원에서 336만3천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현재의 종부세 부담 수준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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