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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재산신탁제도 강화와 국민동의청원제도 내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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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원 구성 법정기한 준수 강제,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도 주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재산신탁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국민동의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재산신탁제도 강화 ▷국민동의청원제도 내실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원 구성 법정기한 준수 강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의결, 국정에 대한 감사·조사 등 직무범위가 광범위해 다른 고위공직자보다 이해충돌의 소지가 훨씬 크다"며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해 이해충돌 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이라며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는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청원 등 의안이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자동상정 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와 청원의 심사기한을 무기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국회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의사일정 변경 동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 발의, 긴급 현안질문 요구, 징계의 요구 등의 요건을 20석에서 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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