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화성시 측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화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환산해 월 소득 80여만원 이하면 기준에 해당된다.
출소후 대학과 원룸에서 거주하며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박병화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로 추정, 기초생활수급비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인천의 경우 1인가구 월 최대 수급비 한도는 25만3천원이다.
그러나 화성시와 해당 건물주가 박병화를 퇴거시키고자 법적 절차에 나선 상황으로,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화성시는 수급비 역시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명근 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화성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비를 물어주고,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하겠다"며 "현재 이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병화의 가족은 지난달 출소 직전 현 주거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한 바 있다.
당시 건물주는 가족이 임차인이 연쇄 성폭행범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계약 취소통지 했으며,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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