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된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세한 규정을 두므로 지방의원의 염결성(청렴성)은 이런 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지방의원에게 후원회 설치·운영을 허용하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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