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을 적치하고 있던 비조합원 B씨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하는 데 불만을 품었고,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몸에 물병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외에도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왕ICD에는 파업 나흘째인 이날에도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 명이 집결해 선전전 등을 펼치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 카운트 파트인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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