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라고 혼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지난 2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B(62) 씨를 살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정신 못 차리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느냐"는 등 잔소리를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를 챙겨 광주로 이동, 유흥주점에서 4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B씨가 A씨를 보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보호해온 B씨를 무참히 살해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 술집에 가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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