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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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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수장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훈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故(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다음날이었던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진행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 이에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이 소집한 관계장관회의 종료 직후 국방부는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첩보 및 군사기밀 60건을, 또 국가정보원이 자체 첩보 보고서 46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

서훈 전 실장은 닷새 전인 2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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