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교사가 남고생 강제추행…조사하니 피해자만 40여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남교사, 직위 해제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DB

제주의 한 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 정황이 드러났다.

1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남교사의 제자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해당 학교는 지난 25일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40여명의 남학생이 남교사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가벼운 신체 접촉 등을 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0명은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해당 학교 남교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남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교육청도 피해 학생과 남교사를 즉각 분리 조치했다. 교육청은 또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남교사의 직위를 해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심리 치료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학교 측과 함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 관련 피해 대처 요령 등이 담긴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0일 뉴델리에서 열린 K-드림 스테이지 행사에 참석해 K팝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이 대구와 경북의 주유소에서 제한되어 비판이 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0%의 주유소에서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
결혼 전 아내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한 남성 A씨가 혼인 취소를 원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사유가 혼인 취소로 이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