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남서 영주시장 불구속 기소

지난 29일 사전구속영장은 기각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달 2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영진 기자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달 2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영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혐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등 2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전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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