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여대생이 다툼이 있었던 룸메이트의 샴푸 등 목욕 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었다가 발각됐다. 해당 학생은 이 사건으로 기숙사에서 강제 퇴사 처리됐다.
2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대생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클렌징폼, 바디워시 등에 제모 크림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됐다.
A씨가 평소에 사용하던 목욕 용품으로 샤워를 한 후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고 이물질이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5일 학교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부산 사상경찰서에도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기숙사에 찾았고, B씨는 이 자리에서 장난으로 제모 크림을 넣었다고 스스로 말했다.
대학 측도 B씨가 고의로 A씨의 목욕 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은 것을 확인한 뒤, 이틀 후 B씨를 강제 퇴사 조치했다. B씨는 앞으로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에 앞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A씨에게 사과했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B씨의 기숙사 강제 퇴사를 알리는 공고문을 붙이고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 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더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