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년 2년 앞둔 환경미화원, 만취 음주차량에 참변

사고 현장 영상 캡처
사고 현장 영상 캡처

새벽시간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만취 음주차량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운전자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난 2일 오전 4시 6분쯤 대전 중구 대사동 한 거리에서 미화 작업 중이던 50대 환경미화원 A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30대 B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만취 상태였다.

SBS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하지만 B씨는 과속 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에 큰 부상을 이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정년 불과 2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어두운 새벽이라 잘 보이지 않아 차로 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B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속도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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