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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2년 앞둔 환경미화원, 만취 음주차량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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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영상 캡처
사고 현장 영상 캡처

새벽시간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만취 음주차량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운전자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난 2일 오전 4시 6분쯤 대전 중구 대사동 한 거리에서 미화 작업 중이던 50대 환경미화원 A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30대 B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만취 상태였다.

SBS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하지만 B씨는 과속 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에 큰 부상을 이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정년 불과 2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어두운 새벽이라 잘 보이지 않아 차로 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B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속도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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