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재산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이번주에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주식은 2일 종가 기준 1조3천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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