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에 있는 종합식품기업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다. 우유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락 대구공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틀튜버 포로된 보수 정당…어쩌다 망조 들었나 안타까워"
장동혁 "많은 미국 인사들, 李정부 대북정책·한미동맹 우려해"
장동혁 "정동영 감싼 李대통령, 까불면 다친다"
李대통령 지지율 65.5%로 취임 후 최고치 기록
진주 화물연대 집회서 노조 차량이 경찰 바리케이드 돌진…경찰관 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