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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관련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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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물연대 선 복귀 후 논의 vs 野,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
민주당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 동수 구성...합의 처리 해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실효성 의문 증폭...원점 재검토 필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면서도 동시에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 동수 구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것을 우려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현재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부·여당안 수용 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도 시사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은 "정부는 이미 오래 전 백 번 양보해 '3년 연장' 정부안을 냈다. 그걸 걷어찬 게 화물연대이고 민주당도 합세했다"라며 "15일간 운송거부를 하며 3조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부안을 이제야 받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에는 그 어떤 논의도, 타협도 불가하다"라며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 만큼 안전운임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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