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 모두 73명에 대해 성 착취를 한 혐의로 현역 육군 장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8일 춘천지검 형사1부(추혜윤 부장검사)는 강원도 한 부대 소속 중위 A(24)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성 착취물을 소지, 이를 빌미로 3명에 대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한 16세 미만인 피해자 2명에 대해 의제유사강간 및 의제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찍도록 해 전송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면서 관계를 쌓았고, 이어 점차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 및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성 착취물을 보관하던 개인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이에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 등에서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찾았다.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전담수사대는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가 이뤄진 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7월 군사법원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군인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검찰·법원이 수사·기소·재판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즉, A씨는 재판 역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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