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 모두 73명에 대해 성 착취를 한 혐의로 현역 육군 장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8일 춘천지검 형사1부(추혜윤 부장검사)는 강원도 한 부대 소속 중위 A(24)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성 착취물을 소지, 이를 빌미로 3명에 대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한 16세 미만인 피해자 2명에 대해 의제유사강간 및 의제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찍도록 해 전송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면서 관계를 쌓았고, 이어 점차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 및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성 착취물을 보관하던 개인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이에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 등에서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찾았다.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전담수사대는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가 이뤄진 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7월 군사법원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군인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검찰·법원이 수사·기소·재판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즉, A씨는 재판 역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받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