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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전북 전주을) 재선거 공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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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규 및 국민 눈높이 고려...무공천 결정”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4개월 선고...의원직 상실
이스타항공 배임‧횡령‧부정채용 혐의 등 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전북 기반의 이스타항공을 설립해 창업주로서 2012년까지 회장을 지내기도 한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최근엔 부정채용 혐의로 다시 구속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해당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당헌·당규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조항이)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에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무공천 규정이 논란이 됐지만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공천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주을 지역구 무공천이 확정되자 출마를 준비하던 민주당 후보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당에서는 20대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지낸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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