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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스포츠중계하듯"…'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제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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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 교양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가 교통사고 장면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다룬다며 제작진에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사고 장면을 돌려보며 교통문화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정기회의를 열고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9월 29일, 10월 14·27일, 11월 18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충격·혐오감 조항을 적용해 전원 일치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방송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제작진은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공사 중인 인도를 피해 왕복 2차선 도로를 걸어가던 여학생이 역방향으로 주차돼있다 후진하는 트럭 뒤에 치여 나뒹굴어진 후, 트럭 뒷바퀴 밑에 깔리는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준 장면 등이다.

해당 방송에서 제작진은 사고 당시 영상을 확대해 보여주고 전후에 출연자와 방청객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얼굴을 돌리거나 눈을 가리는 장면 등을 함께 보여줬는데, 이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위원은 "피해 장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준 건 문제"라며 "진행자인 한문철 씨도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스포츠 중계하듯 하고 출연자들은 공포영화 보듯 반응한다. 사건을 너무 선정적으로 다룬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위원도 "방청객들도 경악스러워하는 장면을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건 문제"라고 했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방송 제작진이 왜 그렇게 자극적인 영상에 유혹을 받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작진이 오면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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