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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은 택시, 일본인 9개월 아기 숨져…70대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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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앙선을 넘는 사고로 일본인 영아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70대) 씨에게 지난 11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 및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탑승 중이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강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하던 중 감속 과정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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