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부터 노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다만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15일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15일로 제시했으나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저의 집에서 부당하게 압수한 돈을 앞세워 저를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전날에도 동료의원들에게 친선을 보내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돈 받지 않았다.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며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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