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서 문을 연 채로 출발한 시내버스에 매달려 7m 끌려가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80대 노인이 끝내 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45분쯤 공주시 옥룡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80대 B씨가 승차하기 전에 출발하면서 B씨를 다치게 해 결국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문이 닫히 지 않은 채 출발한 버스의 계단 손잡이를 잡고 7m가량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뇌부종과 뇌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둡고 안개가 많이 끼어 승차하는 B씨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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