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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소보면 '통합신공항 편입지주대책위'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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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지주대책위 "주민의 재산권 등 정당한 권익 보호 위해 힘쓰겠다"

통합신공항 지주편입대책위원회 창립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수 위원장, 최병찬 부위원장, 오희국 부위원장, 김종배 부위원장, 김일영 감사) 통합신공항 지주편입대책위원회 제공
통합신공항 지주편입대책위원회 창립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수 위원장, 최병찬 부위원장, 오희국 부위원장, 김종배 부위원장, 김일영 감사) 통합신공항 지주편입대책위원회 제공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주민들이 지주 권리 행사를 위해 통합신공항 편입지주대책위원회(이하 편입지주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통합신공항 편입지주대책위는 최근 군위군 공항추진단을 방문해 "신공항 사업시행자와 편입 지주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기로 했다.

편입지주대책위는 앞으로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상 선례와 매매 사례 등 정보를 수집해 1차 감정평가 전에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사에게 편입 지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생계와 생활 대책 등 이주민 대책 협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통합신공항 편입지주대책위는 앞서 지난 7일 군위농협 소보지점 2층에서 소보면 내의리, 봉항3리 지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열고 김기수(내의2리) 씨를 위원장에 선출했다.

또 부의장에는 최병찬(내의1리), 오희국(내의2리), 김종배(내의3리) 씨 등 3명, 감사에 김일영(내의3리) 씨을 선출하고, 운영위원과 총무,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해 지명하기로 했다.

통합신공항 지주편입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편입 지주들을 규합해 편입지주대책위 구성을 준비했고, 지난 16일 세무서로부터 임의단체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통합신공항 편입 부지 중 군위군에 위치한 토지, 건물을 소유한 지주는 누구나 편입지주대책위원회 가입이 가능하다.

김기수 위원장은 "토지,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 보장과 생활 터전을 잃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이주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더 많은 지주들이 가입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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