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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1시간 일하고 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법원 "산재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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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정신적 긴장 심한 업무에 종사"
법원 "망인 스트레스 과중 단정 어려워"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해주지 않았다.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0년 회사에 입사해 2017년 1월 이사(기술지원관리자)로 승진한 A 씨는 그해 2월 수원의 한 산을 오르던 중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고는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법원 감정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1월 A씨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 유족의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A 씨가 밤늦게까지 고객사의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 통화로 관계자를 상대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심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승진·해외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상 부담도 컸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A 씨는 사망 전 1주일간 51시간 29분을 일했다.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6분으로, '주 52시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보통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을 받은 적이 있고 장기간 흡연한 점, 사망 당일 영하의 기온에 갑자기 등산에 나선 점 등도 판단 이유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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