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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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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김병욱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울릉군, 국민의힘)은 20일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힌남노 피해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힌남노 피해 지원 패키지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개의 개정안이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가 경북 동부 지역을 관통하며 일으킨 수해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던 포항의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대상에 그동안 제외돼 있던 상가건물과 중소기업, 아파트 공용시설(주차장·승강기·전기 및 수도시설) 등을 포함시켰다.

또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등이 침수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운송업자에게 융자 등 간접적인 지원과 함께 건설기계‧화물자동차에 대한 수리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및 홍수·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수련·여행 등 단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포항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숨지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하주차장 참사로 목숨을 잃은 한 중학생은 만 14세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해 3년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재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태풍은 지나갔어도 그 피해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촘촘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일만부터 광양만에 이르는 남동임해공업지역은 태풍이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경로에 있다. 피해 복구 지원도 중요하지만, 포항과 울산‧부산‧거제‧창원‧광양‧여수처럼 산단이 위치한 해안 도시는 재난대응 능력을 미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차수벽 등 방제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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